[거창=이영수 기자] 경남 거창군은 지역내 주민과 등록된 맹견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올해 2월12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의 의무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이는 최근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맹견 동반 외출시 목줄 사용과 안전장치 착용 안내 등 지역내 14곳에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읍·면사무소에 보험가입 안내 포스터 부착 및 맹견소유자들에게 보험가입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향후 보험사에서 맹견 보험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며, 보험료는 연 1만원대로 저렴한 편이고, 일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맹견보험은 별도 가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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