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천지' 강제수사 여부 고심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3-02 15: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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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들 '살인·상해 혐의' 등으로 고발
법조계 일각 "살인죄 적용 무리수" 회의적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확산 문제를 두고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 및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이 총회장 등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검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강제수사 등을 놓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방역 당국의 행정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번 수사의 기준으로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은 아직 무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검은 지난 2월28일 오전 세종시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은 신천지 관련 명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도 이런 입장을 고려해 수사하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경우에는 대검과 사전에 협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살인죄 등을 적용한 시의 이번 고발은 다소 무리수가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등 정부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측 수사를 하도록 한 것처럼 이번 수사도 자칫 무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태의 책임을 지울 희생양을 찾는 현대판 마녀사냥식 폭력"이라며 "감염병 재난 정국에서 튀어보려는 정치인들의 공포스러운 쇼맨십"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시의 고발 사건을 식품·의료범죄전담부인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특히 형사2부는 시민단체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미래통합당이 이 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고 주장한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이 총회장을 고발해 수원지검 형사6부(강지성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것과 별도로 서울중앙지검도 잇다른 신천지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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