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5)씨 등 태안군 6~8급 공무원 4명은 지난 1월3일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의 가족에게 누설한 혐의다.
이 사진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와 접촉한 군민은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전파 가능성이 큰 카카오톡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을 고려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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