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을 지키는 기초소방시설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7-27 17:00:0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남 영광소방서 현장지휘단 임대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소방시설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설치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활하는 주택에는 이러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국 화재 건수는 20만 8597건이다.

이 중 주택 화재는 3만9062건(약 19%)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 가운데 주택 화재 사망자 수는 42.5%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소방시설법에서는 2017년 2월부터 의무적으로 각 가정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이 됐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가정마다 1대씩 설치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방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해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화 및 대피하도록 경보를 울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근 소화 용품점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 가능하며, 누구나 사용 및 설치가 가능하므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설치해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어 초기 화재 진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염보다 더 큰 피해를 주는 유독가스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발생해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해주는 고마운 기기이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꼭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가정의 행복을 지켜보자.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