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내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도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학교 내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담보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학교 내 건물 사이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의 경우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착공 신고와 사용승인 등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건폐율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 차양 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했으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가 원활해져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차양 시설·비 가리개 시설 등은 학생들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내 필수시설인 만큼 이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절차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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