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일반안건 심의
![]() |
▲ 제300회 동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모습.(사진제공=동작구의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강한옥)가 오는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지난 10일 개회한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최재혁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 등 8건을 심사한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 등 7건을 심의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종합 심사할 예정이다. 동작구청은 96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강한옥 의장은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면밀한 결산심사를 해주시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그치지 않고 있어 구민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바이러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