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 발의 안건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발의 안건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은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 차이로 인해 본 안건에 대해 거수로 찬반을 표결을 했다. 표결 결과, 의원 7명 중 찬성 의원 3명, 반대 의원 4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됐다.
부결된 안건을 제외한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처리해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마쳤다.
정문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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