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삼 의원 |
경기 부천시의회가 최근 열린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을 가결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해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공사에 필요한 돈을 집주인(집 소유주)으로부터 미리 적립해 두는 돈이다. 아파트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적립해야 한다.
조례안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 ▲대상사업 규정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 산정에 따른 조사용역 의뢰 및 적립 권고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1월2일부터 시행되며, 김주삼·송혜숙·윤병권·박순희·김성용·최성운·김동희·박정산·구점자·정재현·박찬희·홍진아·박홍식·박명혜·김환석·강병일·권유경·남미경 의원 등 18인이 공동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충당금을 모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다”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아파트 시설물을 제때 보수하지 못해 아파트 노후화가 빨라지고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 시행 후 적정한 수준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으로 꼭 필요한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부천이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