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원··· 年 1% 저리
법인ㆍ생산자단체엔 최대 5억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이 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이율 1%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25일 올해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14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상반기에도 융자지원사업을 진행, 심의를 거쳐 59개 농가에 약 24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조건은 연 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할분등 상환이다. 융자한도는 개인의 경우 시설ㆍ운영자금 모두 최고 5000만원, 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의 경우 최고 5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산청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체 등이다.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금융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된 농가에 지원한다.
대상사업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다. 사업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군과 금융기관의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확정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게 된다.
다만 신용불량자나 연체자, 타 정책자금 수혜 중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이미 산청군농업발전기금이나 경남도농어촌기금을 상환 중인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없다.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 대출 신청시 본인 신용도에 따라 융자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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