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 '2021년 영암군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에 수록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보건·복지, 농정·축산·지역경제, 일반행정분야 등 4개 분야 87건이다.
책자는 군에서 새로이 변경·시행되는 제도와 신규시책은 물론 중앙정부 및 전남도의 바뀐 제도와 시책의 주요내용을 함께 실었다.
먼저 보건ㆍ복지분야를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출산용품 추가지원 및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으로 적극적인 인구 유입에 나선다.
아울러 올해부터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내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별도로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사업의 연 최대 지원금이 확대되는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조 사업을 추진한다.
농정·축산 분야에는 올해부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위해 딸기 재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서 딸기 재배에 필요한 시설·장비설치, 개보수를 지원하며 고정식 시설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에 냉·난방시설 지원 및 온도 저감 자재를 지원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의 경우 세대원 직업에 관계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지급이 가능하며 농업인 월급제의 경우에도 월 지급액을 확대해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 분야로는 올해부터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게 세율특례를 적용해 공시지가 구간에 따라 최대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3년 적용기간 이후에 재검토될 예정이다.
군민들이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시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인다.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판매가격이 인상되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시 기존에는 페트병 구분 없이 배출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유색페트병과 투명페트병을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살기 좋은 복지영암을 위해 행정 전분야에서 많은 시책과 제도를 발굴·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적극 홍보해 군민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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