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9-23 1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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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와상 상태 또는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조호물품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호물품 지원요건 ▲조호물품 지원내용 ▲조호물품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구민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환경의 조성을 통해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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