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면?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22 17:14: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서부경찰서 최원우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운전자 중 휴대전화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 이를 줄이기 위해 위반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이외에 벌점까지 부과하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에 대한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운전자뿐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지양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