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3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울산관내 민간구조대 및 지원부서, 시 관계자 등 20여 명과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백운찬 의원은 “사고, 수난, 조난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사고 주변 민간인들의 신속한 초동조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 행위이다. 하지만 개인 손실의 발생과 재정적 지원의 미흡 등으로 구조 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며 간담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수난구호활동 경비의 지원」할 수 있는 항목과 「포상」항목을 신설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참여 장려 문화를 확산 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참석자는 조례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기존 민간구조대에 대한 예산 △사고 예방활동 시 소모되는 비용 △전문장비를 사용하는 구조대에 대한 교육 △구조 장비의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지원 등 현안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하였다.
백운찬 의원은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와 함께 제반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세심히 챙겨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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