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일제점검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1-11 16: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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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에 이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정비대상은 사망, 차적변경(폐차ㆍ양도), 자격중지, 공동소유주 주소상이 등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 반납 대상자 중 미반납자이다.

그동안 장애인자동차표지 기존 표지 발급자에게 구형표지 교체 안내 및 올바른 표지 사용에 관한 안내문 발송, 유선 안내 등 지속적으로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하거나 타인의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시는 지난 3년간 총 37건(2018년 13건ㆍ2019년 14건ㆍ2020년 10건)이 적발돼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에게 대여ㆍ양도 할 수 없으며, 차량 소유주 변경, 차량등록의 말소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소지 읍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해야 한다.

이를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형법'상 공문서 위ㆍ변조 등은 형사고발 대상이다.

황은채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자 및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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