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폐회

조인제 / ji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4-23 1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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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도

 

[의정부=조인제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회가 최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박순자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김정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계옥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4건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13건을 포함해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관련 찬·반 청원 2건에 대해서는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공식 발표에 대해 구구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문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는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가역적인 행위이므로 초국가적 관점에서 재논의 돼야 할 것이며,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 의원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농도와 성분 등 측정 공표 자체를 금지했으며,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마저 차단한 일본 정부의 발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한국은 물론 전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범구 의장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인접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해양 생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인 바다를 파괴하고 세계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파멸하는 행위”이며, “시민의 삶과 생태계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이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와 청와대, 외교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송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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