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대출이자 지원··· 24일부터 접수
中企 1곳당 최대 5억··· 소상공인 5000만원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55억원 규모의 '2021년 상반기 수시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24일부터 3월17일까지 받는다.
이번 수시분 융자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15억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40억원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월 54억원 정기분 융자지원 결정을 한데 이어 추가로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융자지원 업체로 결정된다면, 5년간 연 3% 대출이자를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이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기금 취급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ㆍ경남은행 합천지점ㆍ강양새마을금고ㆍ합천신협ㆍ합천축협ㆍ합천군산림조합ㆍ지역농협)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무곤 군 경제교통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 곧 합천군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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