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주취소란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17 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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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최원우
 
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주취 상태의 민원인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취 상태로 관공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릴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공서주취소란 행위는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항목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형사소송법의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다’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현장에서 주취소란행위가 심하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경찰 인력을 뺏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게된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며 술이 이유가 될 수 없다. 자신이 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자. 관공서주취소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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