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수영구1, 더불어민주당)과 박승환 의원(연제구2,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월 종료되는 교육청 금고를 교육부 예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부산시 실정에 맞게 새로이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공동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에 대해 규칙에서 조례로 전환되면서 보강된 내용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재공고해서 다시 경쟁에 부치도록 하였다.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되 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금고 수를 2개는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협력사업비 출연은 전액 현금으로 하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재정공시항목에 포함시켜 공시하도록 하였다. ▲금고심의위원회 구성은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하도록 하였다.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주요 경영지표 현황을 19점으로 정하면서 ‘정기성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에 1점을 가산해주도록 하였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에 대해서 기존에 8점에서 9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교육기관 기여실적에 3점을 부여하면서‘탈석탄선언실적포함’과 ‘녹색금융추진실적계획포함’을 추가시키면서 각각 1점씩 가산점을 주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탈석탄선언과 녹색금융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동참하게 된다면, 교육청 금고 지정에 환경문제에 대해 앞장서는 모범적인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부산시 금고 지정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9일 상임위 심사 후,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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