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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삼례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가 집행부가 제출한 227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구의회는 지난 24일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9월1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제개정안 및 제3차 추경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집행부가 편성한 추경안은 기정예산 7735억원 대비 2.9%가 증가한 227억원으로 지난 3월25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1차 추경, 5월18~1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경에 이은 3번째 추경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광진형 안심식당 지정 운영 9000만원, 새마을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구매 1000만원 등 감염병 예방 관련 예산에서부터 모바일 광진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및 페이백 확대시행에 따른 예산 4억1000만원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7억1000만원, 장애인 등을 위한 구청 청사 휠체어리프트 설치비 6000만원 등도 반영됐다.
임시회 주요일정은 지난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26일 상임위별 추경안을 심사 후 27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예결특위를 개최해 추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한 후, 9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구청제출 조례안 4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이다.
안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진구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 중립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광진구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광진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문경숙 의원 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한 '광진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복 의원 외 2명 발의)' 등이 있다.
또한 '광진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외 2명 발의)'에서는 결식우려 아동에게 안정적인 급식지원의 기준과 방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박삼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와 변화가 예측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광진구의회도 협치와 견제를 통해 집행부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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