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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지 3개월간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속도위반 차량은 지난해 12월 3만9천684대, 지난 1월 3만8521대, 2월 3만5050대로 총 12만323대였다.
최고제한속도를 변경 및 무인단속카메라를 신설한 지점은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하고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계도장)을 발송하는 등 시민 상대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최근 보행자 사망사고 및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여 전국적으로는 오는 4월17일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인천은 1개월 앞당겨 지난 3월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운전자는 10분 빨리 가기보다 10분 일찍 나와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는 습관을 보행자는 항상 주위를 살피면서 다니는 습관을 가진다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이고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교통사고가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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