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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실습생 신분으로 경찰업무를 오래하지는 않았지만 파출소에서 근무를 해보면서 가장 많이 본 신고는 주취자관련 신고였다. 주취자가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신고들이다. 하지만 이런 신고들은 경미한 법익 침해행위로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이 부과되는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이란 공회당·극장·음식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인의 기분전환을 위해 마시는 술 한 잔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또는 맛있는 것을 먹으러 힐링 하러 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봄기운이 한 발짝 다가오며 사람들의 마음에도 봄바람이 일어 더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음주를 즐길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유흥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이웃들의 생활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기초질서를 지키는데 한 발짝 내딛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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