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견 반영 안된 자치경찰 조례안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23 17: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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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직장협의회 윤홍선
 
올해 7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업무 등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와인천경찰청이 10여 차례 이상 협의 절차를 거쳐 어렵게 완성된 자치경찰 표준 조례안이 인천시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원안과 달리 수정 통과되어 경찰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인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강행규정), 인천시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당초 경찰과 협의를뒤엎고 “인천광역시장은 개정해야 할 경우 필요 시 인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임의규정)라고 수정 의결하여 자칫자치경찰사무의 범위가 경찰의사와는 무관하게 무한정 확장될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올초부터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장기간 논의하여 도출된 표준 조례안을 인천시 입맛대로 수정 통과시킨 것은 온갖 골치아픈일을자치경찰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치안 전문가인 경찰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천시 임의대로 경찰 사무의범위를 정할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고 이는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 저하로 연결되어 그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미표준 조례안이 제정된 부산과 대구 등 10곳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사무 개정시 반드시 시?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문화하였다.

인천시본회의에서 인천시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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