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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분명히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행동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한 법익의 침해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는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경찰청의 통고처분(단속) 공개 자료에 의하면 음주소란(1만1060건), 노상방뇨(6401건), 쓰레기 투기(5718건), 인근소란(4236건) 순으로 적지 않게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지역과 이웃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나와 우리를 생각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기초질서 지키기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과 사회적 도덕심을 높임으로써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공동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경찰청에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 이전 평소 우리 스스로가 기초질서 행위를 인식하고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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