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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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찬식 기자] 
▲ 한종우 의원.
한종우 경기 김포시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07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설치규정 신설 ▲ 공공건물 신축 시 안심스크린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이 있다.

한종우 의원은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각종 사고와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공공시설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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