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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술자리·회식 등의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9일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전해지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무색하게 느껴진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 음주 처벌 기준은 한층 강화된 상태다.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하향됨에 따라 소주 한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이며, 처벌의 강도 또한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의심 112신고 뿐만 아니라 순찰 중 비틀거리는 차량,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 의심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음주여부를 확인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 강화만으로는 음주운전을 근절할 순 없다.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안 걸리면 그만’이란 생각은 접어야 한다.
최근 코로나 19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있다. 운이 좋게 무사히 단속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습관화 될 경우 분명 언젠가는 단속이 된다. 이제는 “괜찮겠지”,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접어두고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멈춰야 할 때이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음주 후 운전대를 멀리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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