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25건의 조례안 심의결과,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화성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세제지원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넓히기 위해 개정한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범죄예방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원유민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9월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제205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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