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인천 부평구의회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29일 개최된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김환연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참여·협력,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반려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보호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반려동물문화 조성 ▲동물보호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실현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하면서 “건전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4월 2일에 개최되는 제2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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