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김수환 기자] 경남 통영시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달 초부터 11월 말까지 약 8개월간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통영시수렵협회, 통영엽우회, 경남수렵협회 통영지회,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4개 수렵단체로부터 모범 수렵인 23명을 추천받아 2020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했다.
시에서는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수렵보험과 엽총탄알, 수렵복 등을 일부 지원하고 포획 시 멧돼지(육지 10만원ㆍ도서 20만원), 고라니(도서 5만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해당지역 피해방지단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포획하게 된다.
단, 문화재보호구역·군사시설지역·관광지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황철성 환경과장은 "수렵지역 인근 산과 연접된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등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해가 진 뒤에는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염소 등의 가축을 미리 대피시켜 수렵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26명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652건의 피해신고를 받아 멧돼지 302마리, 고라니 60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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