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부서장들이 관련된 ‘우리 부서장 일동“의 연판장을 해프닝으로 인식하는
부산시 감사위원장!!
교통공사 금품제공자를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전가시키려다 들통!!
[부산=최성일 기자]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교통공사 적폐행위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한 정상채(부산진구 제2선거구 더불어 민주당)의원은(이하 ‘정 의원’)은 11월 7일 부산시로부터 답변서를 받고는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교통공사의 적폐행정을 청산 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하였다.
정 의원은 시절질문에서 교통공사 부서장들의 ‘연판장사건’에 대하여 부산시 감사위원장과 교통공사 사장 등은 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없고 도리어 비호한다는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한 바 있다.
이렇게 주장한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교통공사 부서장 건의문은 공기관의 하극상이 명확하나 부산시가 이를 비호하고 방치하는 것은 적폐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건의문 내용을 보면 ▲교통공사 부서장 일동으로 작성 ▲금품제공자와 연관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진행과정의 내부감사”를 막기 위한 “교통공사 부서장 일동”이 궐기했다는 사실(조직적 횡포가 명확) ▲안전혁신본부장 연임사건의 관련자가 “임원 임명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연판장 내용(조직기강을 문란 시키는 명백한 하극상이 명기) ▲교통공사 부서장의 비위의혹에 대한 정당한 감사행위를 방해할 목적이 명확히 기재된 연판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 의원은 교통공사 부서장의 횡포를 부산시 감사위원장(류제성)이 좌시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 《참고자료》 교통공사 비위관련 부산시 감사위원장의 회피 비교표
의원의 질문내용
감사위원장이 교통공사 사건에 대한 회피 논리
비교
1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금품제공자는 임원으로 승승장구 시키고 처벌은 못 하는 이유?
부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언급이 없어서 처벌못한다.(인사위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법리적 회피
(처벌하려는 의지 없음)
2
교통공사 부서장 건의문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기업의 부서장 일동의 하극상. 임원추천과정의 비위를 덮고자 부서장 동원. 임원 보호의 방패막이로 부서장 동원 문건임)
부산교통공사에서 건의문 및 연명부 제출을 위하여 도시철도과에 방문하여 의논. 연명부 보완등을 이유로 가져갔고, 제출되지 않음.
언론보도후 교통공사 후속대응이 없었고, 권익위 신고된 사실이 없음.
※ 시정질문-해프닝일 수 있다고 답변.
연명부를 인정하고 있음(사실이면 처벌해야 함)
의도적 회피
3.
임원추천위원회 간사의 제척사유문제
(특수한 관계에 해당,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범위에 해당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제척의 대상이 아님.(답변서)
계획적인 법리오류
(특수한 관계에 해당함)
4
교통공사 부서장의 현직 감사를 감사요청 한, 다음날 부산시 감사위원장 감사실시.
(시정질문때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함)
교통공사 부서장들이 부산시 감사위원장에게 감사 요청한 것은 “사장이 요청한 것”으로 받아 들였다(부산시에서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공석인 사실”를 모르는 부산시 “실장”도 있었다는 사실)
신뢰성 문제
(유착관계라는 의심)
두 번째로는 교통공사 부서장들이 교통공사 현직 감사를 감사요청 하였고 또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감사요청에 따라, 즉각 교통공사 현직 감사를 감사 시행한 것이 “정당한 감사업무인지”의 문제이다.
세 번째로는 교통공사의 경영평가를 잘 받게 해 달라는 뇌물제공자는 승승장구시키면서, 시민들 앞에서는 교통공사 경영혁신을 부르짖는 부산시의 이중적 행정이다. 정 의원은 부산시가 교통공사에 1년에 2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교통공사 내부에는 적폐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부산시 행정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부산시 감사위원장(류제성)이 아직 교통공사 하극상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한 당사자가 임원추천위원회 셀프임원이 된 것이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감사위원장의 법률적 의견을 따져 물으며, 구체적으로 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간사가 1차, 2차, 3차까지 응모한 후보를 탈락시키는 역할을 하고는 본인이 4차에 응모해 ‘임원추천위원회 간사가 임원에 단독 응모’한 사건을 문제제기하였다.
이에 감사위원장(류제성)은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참석한 경험을 토대로, 간사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 밖 에 없는 구조임을 인정하였고, 또 모든 위원회가 소집되면, 안건을 완료할 때 까지 연속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정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감사위원장의 답변은 지난 5분 발언과 서면질문 답변내용과 배치되는 답변이어서 황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계속된 시정질문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간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밖 에 없으므로, 이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사위원장의 답변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황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 간사업무와 제척사유를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간사는 어떠한 의견을 낼 것인지의 문제는 간사의 전권사항에 해당하며, 간사직은 응모한 임원을 공정하게 재단하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되어 있다. 물론 공정하게 후보의 객관적인 의견을 내었다고 하더라도, “간사본인이 이번에 교통공사의 임원이 되려고 했다면”, 공정한 자료는 부당한 사견이 내재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밖 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감사위원장이“임원추천위원이 아니라서 제척사유에 해당 안됨”이라는 법 논리는 의도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감사위원장이 인정한 것처럼, 해당부서의 간사가 제공하는 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회의결과를 도출한다고 인정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하였다.
이 말은 간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답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의 법리오류를 보면, “임원추천위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전혀 관련 없이” 특수한 관계라면(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라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왜 감사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이 아니므로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라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의혹이 더해진다. 임원추천위원회 간사가 임원이 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회의자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특수한 관계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을 통상 제척사유라고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어떻게 분석해 봐도 감사위원장이 제척사유의 해석을 의도적으로 교통공사의 임원추천회의 “간사가 임원이 되도록 협조하는 법률해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정 의원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금품제공자는 승승장구하는 부산시 감사행정의 실체를 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부산시는 1년에 24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경영평가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예산낭비를 막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여 교통공사의 경영평가를 잘 받도록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사회적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범죄행위자가 더 승승장구하는 부산시 행정구조라면 부산시민들이 어떻게 받아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다. 그런데 교통공사의 경영평가를 잘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것이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된 사건으로 이번 시정질문의 취지는, 수년간 금품제공자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배경까지 밝혀내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 될 것이고, 경영혁신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것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부산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금품제공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 언급이 없음”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말은 경영평가를 잘 받게 해달라는 교통공사 직원에 대하여 부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금품제공자를 처벌할 의향이 없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하였다.
감사위원장은 이러한 답변이 어떤 규정위반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부산시 인사위원회의 적용범위는 부산시 소관사항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 교통공사 관련자는 부산시 인사위원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부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변명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유를 막론하고 부산교통공사의 경영평가를 잘 받게 해 달라고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를 승승장구 시키는 행정은 적폐대상임이 틀림이 없으며, 부산교통공사 사장과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정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교통공사의 금품제공자와 제척사유 당사자, 부서장 일동의 건의문 내용의 당사자를 왜 부산시가 비호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 달라고 하였다.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에 대하여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하고 결론적으로 부산시 감사위원장(류제성)의 의견으로는 아무런 비위행위가 없는 정상적인 교통공사 부서장의 행위라는 주장에 정 의원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통공사 부서장 건의문이 없었다”하면은 수긍은 갈 수 있지만, 사실을 인정하면서, 처벌은 못한다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연판장이 작성된 것은 확인되나, 비위행위는 아니라는 감사위원장의 행정력에 상당한 의혹은 더해가고 있으며, 교통공사 부서장 건의문을 해프닝일 수 있다는 감사위원장의 의견에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연상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하였다.
“교통공사 부서장 건의문 –2018년 10월 15일자로 부임한 부산교통공사 감사로 부임한 ooo감사(실명)의 일련의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부서장 일동은...”이라는 문구로부터 난동질이 있었으나, 부산시 감사위원장의 답변서를 보면, 감사위원장이“공정한지 부당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부산교통공사에서는 건의문 및 연명부 제출을 위하여 도시철도과에 방문하여 의논하였으나, 연명부 보완 등을 이유로 서류를 가져갔고, 도시철도과에 서류가 제출된 사실은 없음- 언론보도 후 교통공사 후속대응 없었으며, 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사실 없음” 감사위원장(류제성)은 이러한 사유로 아무런 문제없다고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번 시정질문이 헤프닝 일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태를 볼 때 절대로 해프닝으로 마무리 될 수 없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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