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기본직불제 면적직불금 확정단가 홍보

이영수 기자 / ly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4-24 09: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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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단가 확정 고시에 따른 신속한 상황전파 [거창=이영수 기자]
 

거창군은 지난 21일 농식품부의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금)의 면적직불금 단가 확정단가 고시에 따라 신속한 농업인 홍보에 나섰다.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첫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금)의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농가당 120만원/ha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일찍이 단가가 고시됐으나, 면적직불금의 지급단가는 그간 확정되지 않아 농업인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었다.

이에 거창군은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최소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농업인 불편해소를 위해 읍·면담당자 교육, 이장회보, 공익직불 동영상 교육 등 발 빠르게 홍보에 힘쓰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며, 면적 구간은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지급상한 농업인 30ha, 법인 50ha), 다시 진흥구역 논·밭, 비 진흥구역 논, 비 진흥구역 밭 3단계로 나눠 단가를 적용한다.

확정된 면적직불금 단가는 ▲진흥지역 논·밭 1구간 205만원/ha, 2구간 197만원/ha, 3구간 189만원/ha ▲비 진흥지역 논 1구간 178만원/ha, 2구간 170만원/ha, 3구간 162만원/ha ▲비 진흥지역 밭 1구간 134만원/ha, 2구간 117만원/ha, 3구간 100만원/ha이다.

류지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난 21일 시행된 공익직불 읍·면담당자 교육 시에 시행령 확정 내용과 지침을 이미 전달했으며, 기본직불금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인 홍보 및 현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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