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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의원사진 |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 은 제299회 임시회에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9월 3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오는 9월 15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승차구매점은“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탑승한 상태에서 커피와 같이 간단한 주문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매장으로 흔히 드라이브 스루(DT : Drive-Thrugh) 매장이라 불린다.
그동안 승차구매점은 교통흐름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승차구매점이 1,000㎡ 미만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건축법」, 「식품위생법」에서도 별도의 설치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부분은 「도로법」 제6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승차구매점에 대한 문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2018. 01. 「도로법 시행령」제58조제2항제4호 신설되었지만,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보강만 포함되어 있고 사후 관리체계 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미흡하였다.
이에, 이의원은 “승차구매점의 지속적인 증가와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로 승차구매 이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안전 및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 주요내용은 ▲드라이브 스루 등 승차구매점의 용어 정의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장 책무 규정 ▲안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 규정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 권한의 위임 등이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도로점용허가 취소 또는 차량 통행금지 등의 처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은 “금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부산시 내 보행환경에 승차구매점(DT점)뿐 아니라 또 다른 위험요인들까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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