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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9월 토지분 재산세인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39,411건 3,864백만 원과 주택분 재산세(2기) 1,624건 311백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등 재산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부과되며, 세액이 20만 원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올해 군은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공시자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 적용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9월 30일까지 할 수 있으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구인모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군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우리 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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