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9-10 1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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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 유아 중심에서 초중고로 대상 넓힌다

[부산=최성일 기자]현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교육을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순영 의원(북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9.7일 심사에서 원안 가결했다.


일반적으로 ‘숲교육’으로 불리워지는 ‘산림교육’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현재 이와 관련한 조례는 2017.3월에 제정된 부산시 소관의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유아’로 대상이 한정된 문제가 있다.


숲 체험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숲유치원’ 및 관련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 유아 단계와 달리 초.중등학교 단계에서는 매우 단편적인 이벤트성 프로그램에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 산림청에서도 “유아숲체험원을 통해 다녀간 산림교육 참여 아이들이 초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산림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순영 의원은 “산림교육은 유아에서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연속성’을 주요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며, “자유학년제 및 수련활동 등 산림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부산시교육청이 산림교육 활성화에 보다 주체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아 및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과 노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산림교육이 단절되지 않는 환경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관한 지자체 조례의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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