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고령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농지연금”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4-06 2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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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고양지사장 박영욱

 

 
2019년말 처음 인체 감염이 확인됐다고 해서 명명된 “코로나19”,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이 바이러스는 현재 전 세계를 펜데믹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고, 전 세계는 미지의 바이러스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기나 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60대 이상 노인층이 93% 이상을 차지하고, 80대 이상 노인의 경우 확진자 5명중 1명이 사망하여 노인층의 사망자와 확진자 비중이 기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히 노인들의 일상생활 변화로 일자리 축소와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감소 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고령농업인이 많은 농촌에서는 대외활동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우려, 농촌인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귀국으로 인한 농업노동력 부족과 농산물 판매 위축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 등은 고령농업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고령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로 농지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며,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건강이나 기타 여건으로 직접 경작이 여의치 않을 경우, 농지임대를 통해 추가 수입도 얻을 수 있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지가 6억원 이내에서 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도 있다.

농지연금은 공사에서 2011년 처음 도입 이후 2020까지 11,526명이 가입하여 월평균 105만원(경기지역 140만원)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 금액의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져 농촌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요즈음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지역전파 확산 방지를 위한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라는 코로나 확산방지 캠페인을 들을 때마다 항상 도회지에 나가 있는 자식 걱정만 하는 시골의 연로한 부모님에 대한 생각과 자주 찾아뵙지 못해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이 문득 교차하곤 한다.

본인의 노후를 위한 생각보다 먼저 자식 걱정부터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 스스로 선뜻 연금가입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 시대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부모님의 노후 걱정을 덜어 줄 농지연금을 다가오는 가정의 달 선물로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효도 방법이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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