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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김근재 의원 |
김의원은 제362회 목포시의회2020년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의원은“‘장애인 인식개선 정책’대해서는 2016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등 약 7만개소가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2018년부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목포시 산하 기관들에 대한 장애인인식 개선교육실시, 실태현황 파악 등 장애인인식개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실질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김의원은 이 자리에서‘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는 거동불편 고령자의 증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시설의 확충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으로,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고 버스탑승이 용이하도록 무장애 버스승강장 설치 등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또한 당부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2019년 제352회 제2차 정례회에서‘목포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 2020년 제357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11월에는‘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근재의원은‘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지방의회 우수조례로 선정, 지난 22일 국회본청 당 대표실에서 당대표‘특별포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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