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 의정활동비 지급 개정 조례안 등 13건 가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0-15 2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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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사진제공=관악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가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7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8일에 열렸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왕정순 의원이 정책 제안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상임위원회별 접수 안건을 심사했다.

또한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영란·이성심 의원이 구정 전반과 현안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다.

구의회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상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수 의원 대표발의)’ 등 13건을 원안 및 수정 가결했다.

길용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되었지만, 서울시는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구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길 것을 당부 드리며, 관악구의회는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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