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폐회… 상정 안건 7건 의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4-26 2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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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규탄 결의안 채택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광진구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광진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가 지난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 진행된 제24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열린 임시회는 22일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 심의를 거쳐, 23일 조례안 등 총 7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 등 7건이다.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안은 2건으로 모두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먼저, 전은혜 의원은 질병으로 인해 기본권을 제한 받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가 충분한 학습권과 건강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박순복의원은 사회적 편견, 교육적 제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중단을 촉구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결의안'이 채택됐다.

지난 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구의회는 인류 생명 위협과 생태계 파괴를 유발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14명 의원 모두가 공동으로 결의문을 발의했다.

박삼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새 봄의 기운을 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 반갑다"며 "구민 여러분께도 따듯한 봄볕이 곳곳에 스며들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최선의 수단은 백신"이라며,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구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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