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도의원, 폭염 속 민원 현장을 누벼 눈길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8-06 09: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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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읍 A아파트 민원현장 방문...과다한 공사소음 및 조망권 시비
▲ 이 철 도의원 등이 A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살펴보고 있다.(출처=이철 의원실)
[완도=황승순 기자]

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한낮 불볕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 현장을 찾아 고충을 살피는 등 밀착형 민생해결 역할을 주저하지 않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일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완도읍에서 건설중인 A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철 도의원을 비롯해, 박인철군의원, 전남도청 정영수과장과 완도군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 인근 공동주택(우측)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A아파트(좌측) 건설 현장(출처=이 철 의원실)
아파트는 오는 2023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현장 주변에는 15층의 아파트와 18층의 아파트가 도로하나 사이를 두고 근접해 있다.

이의원은 “요즘 A아파트 공사현장의 소음, 교통체증, 휴일도 없이 강행하는 공사 때문에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살수가 없다.”며“앞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A아파트가 37층으로 세워지면 10m 거리도 떨어지지 않은 B아파트는 일조권, 조망권 뿐만아니라 주변 환경도 변화가 심해져 그동안 누렸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전남도, 완도군청, 업체관계자들에게 재차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지난 7월초 현장을 방문한 완도군의회 최정욱의원은 관계공무원,주민대표들과 공사현장을 방문해 업체 측에‘발파를 즉시 중단하고 민원해결에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군 유지를 업체측에서 임대한 사실을 알고 ‘사용기간이 2021,7,31까지 이므로 더이상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인근 아파트주민들과의 민원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연장을 중지할 것을 군 당국자에게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B아파트 주민들은“우리도 몰랐던 사실을 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줘서 감사하다’며‘ 완도군이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린다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연장 해주면 안된다’고 입을 모으며 완도군의 향후 대응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완도군청 환경과 담당자는“완도 주상복합 개발공사 신축현장 공사를 위해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하였으나 2021,7.28(수) 점검당시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서 특정 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동법 제60조의 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남도청 정모 과장은 아파트허가를 어디서 내줬느냐는 주민의 질문에 “경관심의는 전남도청에서 하고 건축허가는 완도군에서 해줬다.”며 그동안 A아파트 건축허가를 전남도에서 내줬다는 낭설에 대해서 일축했다.

한편, B아파트주민들은 A아파트가 37층으로 건설 된다면 현재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 했다.

특히, 허가를 완도군에서 내줬으면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하며 주민들 편에서서 모든 민원을 해결해야한다고 성토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금까지 A아파트에서는 B아파트에 이렇다 할 합의나 대화도 없이 무대포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철 의원은“전남도 경관건축심의에서도 고층아파트와 교통체증, 주차장 문제 등 여러가지 재검토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승인 된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좁은 땅에다 주변의 환경을 무시하고 37층 고층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준 완도군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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