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영등포구의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최근 제2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8월27일~9월3일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현장방문 ▲구정질문이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20건(조례안 17건, 기타안 3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기판·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차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오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등 모두 12건이다.
8월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규선, 최봉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이규선 의원은 '주차난으로 부족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공공용지 활용 및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한 공립학교 주차면수 확보'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주택가 이면도로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적용'을 제안했다.
또한 최봉희 의원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따라 미니태양광 설치 후 A/S 요청 시 책임회피 문제점'과 '도서관 조성사업 추진 시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치해 이용도가 적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길자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영등포지하상가와 여의2교에 휠체어 장애인 및 이용약자가 접근하기 불편한 구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3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오현숙 행정위원장과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했다. 총 20건의 조례안 중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고 나머지 19건은 원안가결됐다.
고기판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두 바퀴로 비유하듯이,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와 함께 역량을 모아야 구민의 행복과 안전이라는 목적지에 안착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며, “제1차 정례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되어 어려운 구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당초 계획한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18일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부모 또는 조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을 홀로 떠맡은 젊은 청년들의 학업 중단이 어려운 취업과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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