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통시장 국산농축산물 구매시 온누리 상품권 1인당 최대 2만 원 환급

엄기동 기자 / egd@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02 03: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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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
 
[진주=엄기동 기자] “우리 농축산물도 사고,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진주시는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관내 3개 전통시장(중앙시장, 청과시장, 자유시장)에서‘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 환급은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해당 전통시장 내에 별도로 설치된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중앙상권에 있는 논개시장, 비봉시장에서 구입한 소비자는 청과시장 환급부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환급금액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최대 환급금액은 1인 2만 원까지이다.

진주시 관계자는“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수입 농축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점포에서 구입 시 환급이 어렵다”며 “시민들께서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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