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 특례'는 껍데기에 불과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2-09 17: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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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
▲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시의회는 전남·광주 통합에 대한 중앙부처의 기득권 유지 논리에 가로막혀 통합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전남·광주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국가 전략이지만 최근 중앙부처가 특별법안에 포함된 375개 특례 가운데 119개 특례에 대해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돼 이는 재정·권한 이양 없는 특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광주와 전남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오랜 논의와 숙의를 거쳐 통합을 결단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두고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높이 평가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과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드는 데 있다. 하지만, AI·에너지 등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권한이 여전히 중앙에 묶여 있다면,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전남·광주 통합은 중앙정부의 재정 분권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전제 될 때에만 진정한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며, "5극 3특 체제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중앙부처는 더 이상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권한과 재정을 내려놓는 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통과 후 보완’이라는 반쪽짜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후를 기약하자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불확실성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는 정부 부처의 소극적 입장을 질타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특별법에 담긴 핵심 특례들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입법적 책임을 다 해 줄 것과, 정부 또한 지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통합의 성공을 위한 결단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어떠한 후퇴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320만 전남·광주 시도민의 뜻을 대변해,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철학이 담겨있는 재정.권한 이양 특례가 특별법에 명시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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