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근거해 추진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지원 연령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생활비와 학업비를 비롯해 건강, 상담, 자립, 법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된다.
신청은 2월 27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현장 접수와 온라인 신청을 병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성평등가족부와 가평군이 지원하는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지원의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센터는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인터넷 중독 및 청소년 폭력 예방 프로그램, 쉼터 운영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내 위기청소년 보호망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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