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조례의 적용대상 및 위원회 명단 공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공개의 예외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한슬 의원은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과 회의내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는 제한된 정보만 공개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어 보다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구리시의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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