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14 08:04: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총 4,305대 1억3,380만 원 부과…이달 말일까지 온라인 등으로 납부 당부
▲ 영암군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지난 5일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차량에 부과해 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환경 보전사업에 활용된다.


총 4,019대 1억3,254만 원의 환경개선분담금은 2012년 9월 이전 출고 된 경유 자동차를 올해 1~6월 소유한 개인·법인에 부과했고, 차량 소유권 변경·말소의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고, 온라인 위텍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후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양동채 영암군 환경기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 기한 내에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