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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영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
조 의원은 2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3연륙교 개발 재원이 송도에서 발생했다면 혜택도 송도에 먼저 돌아가야 한다”며 “개발이익이 송도 주민들의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연말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인천시민 전체 무료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인천대교 요금 인하도 예정돼 있다”며 “지금이 요금을 내던 시대에서 무료·인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제3연륙교 건설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1천682억 원이 투입됐고 2022~2025년 인천경제청 수입의 약 90%가 송도 토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주민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점을 언급하며 “조례 재검토 시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인천대교 무료화를 단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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