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게시 혐의 고발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3-24 1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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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A시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3월 2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선관위의 구두경고,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6년 2월 초순부터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A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입후보예정자 모씨의 성명과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직접 들거나 차량에 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진열‧게시할 수 없도록 하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의 성명‧사진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3항 제1호 아목에 따르면 상기한 법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의사표현은 공직선거법 등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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