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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는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안산시 |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는 외국인정책 및 인권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및 외국인 주민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호와 국적·인종 등에 따른 차별 방지 등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날 회의는 올 한해 추진한 외국인주민 인권사업을 공유하고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의 외국인주민 지원 사례를 통해 외국인주민과 근로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시가 외국인주민 지원·상담기관 등 다양한 인프라와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민청 유치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참여자들은 이민청 유치를 기원하고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심마리나(우즈베키스탄) 위원은 “안산시는 세계 각국의 특색과 문화가 살아있는 상호문화 도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안산시에 꼭 이민청이 유치될 수 있기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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