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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환경공단 안전담당자가 설비에 ‘Safe-방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인천환경공단] |
이 제도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작업 중지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나 불이익 우려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하고도 적극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공단은 친근한 공단 대표 캐릭터 ‘방울이’를 활용, 심리적 장벽을 낮췄다. ‘Safe-방울’ 제도의 핵심은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직관적인 5단계 프로세스다. 복잡한 보고 절차 없이 현장 근로자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위험 요인 발견] 위험 요인 발견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2단계 [근로자 대피]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주변 동료들에게 상황을 알린다. 3단계 [안전 패치 부착] 위험 장소에 시각적 표지인 ‘Safe-방울(안전 패치)’을 부착해 접근을 차단한다.
4단계 [개선 조치] 관리감독자와 함께 위험 요인을 제거 및 개선, 5단계 [작업 재개] 안전이 최종 확인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공단은 이 5단계를 현장 곳곳에 포스터와 스티커로 부착, 근로자들이 위급 상황 시 반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체화할 방침이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근로자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Safe-방울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환경기초시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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