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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제 대상은 지역 여건 변화로 농지와 분리된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으로, 야로면(1,407㎡), 쌍백면(9,723㎡), 대양면(3,783㎡), 율곡면(26,043㎡) 등 4개 면의 61필지가 포함된다.
주민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경상남도 농정심의회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 고시되며, 이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최종 완료된다.
이필호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진흥지역은 국민 식량 확보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량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나, 사유재산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제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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