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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 |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자는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법에 의해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상록구‧단원구 양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단체와 연계해 전화 및 우편으로 온라인 교육을 독려하고, 지속 연락이 닿지 않는 업소에는 직접 방문해 교육을 안내했다.
또한, 고령자 및 외국인 영업자 등 온라인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현장에서 1:1로 교육 수료를 적극 지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관내 식품·공중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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